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째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천631건(8월3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1만983건)에 비해 24.1%, 작년 같은 달(9천328건)에 비해 46.1% 늘어난 것으로 2013년 7월(1만4천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됩니다.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소위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릅니다.

지난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천484건으로 작년 같은 달(3천547건)에 비해 54.6% 늘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7월(2천290건)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 2010년 11월(5천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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