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인상됩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천150원이 오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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