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포비아 ◆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227조원 규모의 펀드에서 동시다발적 환매가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000만원 초과, 그 외 금융자산에 대해 250만원 초과 시 22%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
금투세 적용 전인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국내 주식이나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과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 금투세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에 절세를 목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절세 목적의 선제적 매도 행렬이 시장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금투세 시행과 인적 공제 한도 축소를 감안할 때 수익이 난 부분이 있으면 올해 차익 실현을 해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현재도 해외 주식은 250만원 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250만원어치 손익만큼 매도해 세금 55만원을 덜 내려는 투자자가 흔하다.
특히 장기투자 경향이 강해 그동안 수익 실현에 소극적이었던 액티브 펀드 투자자들까지 환매를 통해 절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68조원, 국내 혼합형 20조원, 국내 채권형 56조원, 해외 주식형 펀드 68조원, 해외 혼합형 7조원, 해외 채권형은 9조원 규모다.
이 중 채권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는 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현재 15.4%에서 22%로 높아진다.
국내 주식형 역시 1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 대거 매도가 나타날 수 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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