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합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진현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8.8%로 지난해 말 대비 2.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5년 4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자산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부실 저축은행의 경영실태평가를 하기로 한 것.

두 분기 연속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3곳이 대상입니다.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는 10여년 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평가한 과거와 다르게, 처음으로 자산건전성 지표를 잣대로 삼습니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감독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계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1등급부터 5등급을 구분합니다.

4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란 건전성 지표가 나쁜 금융사에게 '적정한 시기에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금융사는 임직원 감봉, 점포 축소 등으로 건전성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번 금감원의 행보를 두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감내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금리가 계속 낮아지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면 대체적으로 저축은행들이 자본적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중은행처럼 감내 가능한 역량은 훨씬 줄어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평가 대상 저축은행이 더 늘어날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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