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자금조달 다변화 위해···렌탈자산 유동화 수단 확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유동성 확보 위한 자금 조달 수단 확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유동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수단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여전사가 보유한 렌탈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이 가능하다.


오는 5월 중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여전사들은 부수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여전사는 회사 신용에 기반한 여전채 이외에도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4월 27일자 A1면 보도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다만 유동화된 렌탈 자산은 기존 렌탈업 취급한도에 포함돼 과도한 취급은 방지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 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등을 정하고 있었는데,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자료 없는 경우 대체 자료를 명시해 매출액 산정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그간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또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한다.


한편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보고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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