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개인정보 건드리지마”…알리·테무 만나러 중국 간 韓정부

알리·테무 정보유출 논란 커지자
개보위 “한국법 준수” 직접 압박

최장혁 부위원장, 베이징 날아가
中기업 10개사 초청 현장 간담회
“전자상거래업체 실태조사 진행”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여섯 번째)이 18일 오전 중국에서 진행된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대표처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8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만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베이징에서 중국인터넷협회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모회사인 핀둬둬 등 중국 업체 10여 곳을 초청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이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초저가 상품을 내세워 한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앱을 사용한 이용자 수는 각각 888만명, 830만명으로 집계됐다.

쿠팡(3087만명)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경우, 앱 가입 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를 강제로 동의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갖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주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폭넓은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미국은 자국민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베이징에서 중국대표처 개소식을 개최했다.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노출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중국인터넷협회와 2012년부터 중국사무소를 운영해왔는데, 지난해 말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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