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구제에 혈세 4조 쓰나…거대야당 밀어붙이는 특별법 보니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강행 의지
재정 대거 투입에 건전성 휘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최소 1조5000억원, 많게는 4조원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금 여유자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조단위로 지급되면 기금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기초적 조치”라며 “여당에 본회의 안건과 일정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야당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을 비롯한 채권매입기관이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기관이 직접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최소 1조5000억원, 최대 4조원가량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례마다 권리관계가 달라 정확한 추산은 힘들지만 개정안 통과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수조원이 피해자 채권 매입에 쓰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금 상황도 여의치 않아 결국 추경 등을 통해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을 통해 부실 채권 매입으로 인한 손실을 매꾸는 것이 필요한지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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