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가장 크게 늘며 1조원에 육박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상속·증여세 '정리 중 체납액'은 9864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5.4%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증세 체납액은 2019년 3148억원이었다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불어났다.


고액 체납이 상증세 체납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한 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1년 전(7600만원)보다 2800만원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공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자 상증세 부담이 커지며 체납이 늘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월간 KB주택가격동향·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속세를 내야 하는 서울 아파트 거주 가구는 올해 77만2000가구에서 2030년 175만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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