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의 재정 자립을 위해 관광세나 레저세를 걷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세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조사관 류영아 박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제주·세종·강원·전북의 4개 특별자치시·도가 있다.

제주·세종은 보통교부세, 지역균형발전회계 특례와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다.

반면 강원·전북은 이러한 특례가 없어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류 박사는 "특별자치시·도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설치됐으나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세를 확충할 과세자주권이 없어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자립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세외 수입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외세는 법으로 정한 범위 밖에 있는 세금으로, 한국에선 인정받지 못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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