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는데 동탄 수도권 신혼특공 당첨...위장수법 알고보니 혀 내두르겠네

국토부 154건 적발·수사 의뢰
위장이혼·전입 행태 여전하고
계약 포기 주택→미분양 둔갑

서울의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현장. 매경DB
국내 한 시행사는 아파트 로열층 계약 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 당첨자인 A씨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와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분양분을 선착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꾸몄다.


이처럼 주택 청약 불법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 청약·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에 점검했다.

위반 사례 가운데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와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중엔 역시 위장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B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는데도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한 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당첨됐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최고점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 뒤 청약한 사례도 7건 적발됐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 한해 공급되기 때문이다.

남성 C씨는 부인 D씨(주택 소유)와 이혼 후에도 부인·자녀와 함께 살며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 기간 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다.

C씨는 청약 당첨 2개월 만에 D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자와 모의해 계약 포기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한 사례 외에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 입주자를 당첨자 명단에서 뺀 뒤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한국 부동산원에 통보했다가 적발된 시행사도 있다.

이런 불법 공급 건수는 5건이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 제도가 많은 만큼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