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에서 1300%로 올려줄게요”…역세권 들썩인다는데, 무슨 일

서울 역세권 개발 활성화
‘3도심’ 역세권 용적률
최대 1300%까지 확대

강동역 저층 주거혼합지역
체육·문화시설 공공기여로
최고 43층 주상복합 변신

서울 은평구 수색역 일대의 전경. [매경DB]
서울 3도심(광화문·강남·여의도)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이 300%에서 최대 1300%까지 오른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한강대로 같은 역 근처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100%까지 풀어준다.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2시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반경 350m 안에 있는 1500㎡~1만㎡ 용지를 고밀·복합 개발하면 용도지역을 대폭 올려주는 제도다.

작년 8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운영 기준이 바뀌어 이날 설명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부동산 개발업·신탁업·중개업 등 관계자 400여명이 모였다.


서울시는 중심지 체계에 따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용도지역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급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2040서울도시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3도심과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지구중심·비중심지로 이뤄져 있다.

도심의 급지가 가장 높고, 순차적으로 내려가 비중심지의 위계가 가장 낮다.


서울시는 급지가 좋은 3도심과 7광역중심에 속한 역세권 용지는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까지 올려줄 계획이다.

3도심은 광화문·강남·여의도, 7광역중심은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잠실,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일대를 뜻한다.

이곳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250%)에 속한 용지라면 개발시 일반상업지역(1100%)으로 용적률이 무려 850%포인트나 상향될 길이 열렸다.

이는 용도지역이 4단계(제2종→제3종→준주거→근린상업→일반상업지역)나 오르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300%)에 속한 용지는 심의를 통해 중심상업지역으로도 종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심상업지역이면 최대 용적률 130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천호·길동, 수서·문정, 신촌, 마포·공덕, 동대문 등 12곳의 지역중심 역세권 용지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다만 나머지 지구중심이나 비중심지 역세권에서 개발을 할 경우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만 용도가 오른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용적률이 오르는 절반만큼은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가령 강동역 주변의 한 단독·다가구·근린생활시설(상가) 밀집 지역은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곳은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올라 용적률을 기존 대비 630%포인트 늘리게 됐다.

최고 43층 높이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이 세워질 예정이다.

그 대신 지역에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을 공공기여 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산대로, 강남대로, 언주로, 봉은사로 일대 약 94만 9000㎡가 띠 모양의 노선형 상업지역이다.

이곳 역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오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무·상업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복합용도시설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만 한다.


작년 8월에는 서울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50m 이내는 3도심과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에 속한 지하철역이거나 환승역인 곳만 해당된다”며 “환승역이 아니거나 지구 중심 이하는 250m 이내만 대상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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