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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