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또 샀는데 2주택이 아니라고?...인구감소지역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제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권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접경 지역인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가운데 부산광역시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광역시 남구·서구, 경기도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게 됐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세제 혜택을 2024년도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6월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한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된다.

또한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은 10개, 1조4000억원 규모로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5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4월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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