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초 시행…전고객 1인 300만원까지 보상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주관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민생금융이야기 간담회’ 실시 후 참석자들이 모여서 다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전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하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에서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이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출빙자, 기관사칭, 지인사칭 등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히고, 최근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장한 메신저 피싱과 고지서 부착 QR코드를 위조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까지 있다.


사전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은행 고객의 경우 사전에 무료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신청 및 가입을 통해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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