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따면 자기통장, 잃으면 오타니 돈…전 통역사, 어떻게 그런 짓을

‘오타니 접촉 금지’ 조건, 법원서 풀려나
미즈하라 도박 순손실액 560억여원

오타니 전 통역사가 ‘오타니 접촉 금지’ 조건으로 법원에서 풀려났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로겨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슈포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몰래 손을 댔다 서울 시리즈 도중 구단 측으로부터 해고 되고 재판에 넘겨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39)가 미국 법원에 출두했다고 보석이 허용돼 풀려났다.


AFP통신은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 오타니나 증인과 접촉하지 말것과 도박중독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미즈하라의 보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즈하라의 보석에는 2만5000달러(3500만원)의 보증금이 걸렸지만 돈을 내지 않고 당사자가 서명하기만 하면 보석이 허용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만약 미즈하라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이 금액을 내야 한다.


미즈하라의 변호사는 판사가 내린 보석 조건에 대해 “(의뢰인이) 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즈하라의 기소 인부 심리는 다음 달 9일로 정해졌다.


전날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는 이날 법원에 자진 출두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나타난 미즈하라는 기소된 사건 내용과 보석 조건을 이해했는지에 묻는 판사의 말에 “네”(yes)라고만 답했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은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달러(이날 환율 기준 약 221억6000만원) 이상을 빼돌리고 오타니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측에 거짓말을 한 혐의로 미즈하라를 기소했다.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지었다.


미즈하라가 도박에서 1억4200만달러(약 1967억원)를 따고 1억8300만달러(약 2535억원)를 잃었는데, 돈을 땄을 때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이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미즈하라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MLB 서울 시리즈 기간에 해고당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