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분양가, 이유 있었네”…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 딱 걸렸다

주사위 굴리기로 낙찰자 정해
10년간 738건 입찰서 가격 올려
한샘·리바트 등 931억원 과징금

[사진 = 연합뉴스]
아파트 빌트인가구 제작업체들이 무려 10년간 2조원 어치 물량을 짬짜미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저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하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이번 가구 담합으로 국민들이 부담한 분양가가 가구당 약 25만원(84㎡ 아파트 기준) 더 높아진 것으로 추산했다.


7일 공정위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를 비롯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31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상 건설사들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벌여 최저가를 내건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특판 가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비롯한 대단위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건설사나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싱크대, 상·하부장, 냉장고장 등 빌트인 제품이다.


가구업체들은 2012~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가구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주사위 굴리기나 제비뽑기를 하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나 낙찰 순번을 미리 정했다.

이후 낙찰 예정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회사에 견적서를 전달했고, 들러리 업체는 견적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이렇게 담합으로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이 1조9457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가 입찰을 피하면서 불어난 가구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게 정부 분석이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을 통해 원가율 대비 5% 수준의 이익을 얻었다는 진술이 있다”며 “84㎡를 기준으로 가구당 분양가 25만원을 더 부담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샘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윤리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샘은 준법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개편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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