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트인 가구 제작 업체들이 무려 10년간 2조원어치 물량을 짬짜미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저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하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이번 가구사 담합으로 국민들이 부담한 분양가가 가구당 약 25만원(84㎡ 아파트 기준) 더 높아진 것으로 추산했다.


7일 공정위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를 비롯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31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상 건설사들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벌여 최저가를 내건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특판 가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비롯한 대단위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건설사나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싱크대, 상·하부장, 냉장고장 등 빌트인 제품이다.


가구 업체들은 2012~2022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가구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주사위 굴리기나 제비뽑기를 하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나 낙찰 순번을 미리 정했다.

이후 낙찰 예정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회사에 견적서를 전달했고, 들러리 업체는 견적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담합으로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이 1조9457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가 입찰을 피하면서 불어난 가구 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날 한샘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윤리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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