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기만 하면 족족 팔린다”…매매는 싫다는 ‘이곳’ 경매는 좋다는데 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매매땐 실거주 의무이지만
경매로 얻으면 실거주 면제

17일 허가구역 재지정 유력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한주형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아파트 단지도 경매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지 않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거용 부동산을 경매로 얻게 될 경우 실거주 의무 등이 면제된다.


4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단 한 번의 유찰 없이 바로 낙찰된 서울 아파트 물건 20건 가운데 5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단지였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 송파구 잠실동 엘스·리센츠·트리지움(엘리트)이다.


목동 6단지 전용 48㎡ 물건은 감정평가액이 11억7000만원이었는데, 최종 낙찰가는 12억6399만원으로 정해졌다.

낙찰가율이 108%에 달했고 응찰자도 10명이었다.

대치미도 전용 161㎡ 물건도 낙찰가가 40억5100만원으로 감정평가액(38억1000만원)을 뛰어넘었다.

엘리트 물건 3건도 모두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

서울아파트 낙찰가율이 올 1월 86%, 2월 87%를 기록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만든 제도다.

현재 서울에선 정비사업이 활발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를 포함해 총면적 55.85㎢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에선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구역 안에 아파트를 취득하면 이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재건축이 추진되는 낡은 아파트라 직접 거주하기보다 임대하고 싶어 한다”며 “경매로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매도 호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게 낙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보통 매달 첫째, 셋째 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

오는 17일 열리는 위원회에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곳 구역 지정 기한이 오는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이 지난달 27일 기자설명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해 재지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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