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서민에 주인 대신 보증금 돌려줬지만…결국 4조 손실 낸 HUG

전세사기 상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창립 이래 최대 규뮤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줬으나, 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순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다.


앞서 HUG는 지난달 29일 제31기 결산공고를 통해 지난해 3조85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로 1년 새 순손실 규모가 3조4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세입자들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한 탓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아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채권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한 회수율은 지난해 7월 15%까지 떨어지졌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HUG 측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전세사기 급증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돈을 내어주는 시점과 경매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어서 회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는 31만4456건(71조2676억원)으로,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2022년의 55조4510억원(23만7797건 가입)보다 약 1.3배다.

2013년(765억원·451건)과 비교하면 931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대상 상품에 쏠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이 보증보험 상품 가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3년 기준 임대인이 가입하는 사업자용 보증보험 가입 규모는 2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임차인이 가입하는 개인용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예방책임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가됐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은 “현재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데다 가입기준도 허술해 임대사업 자격이 없는 임대인의 시장 진입을 전혀 막을 수 없다”며 “누적된 전세 피해는 공공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제도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서민 주거 안정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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