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아들이라더니, 깡통전세 사기범”…속지 않으려면 앱으로 ‘이것’ 확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진 = 연합뉴스]
# 부동산 중개업소 소장이라는 중개보조원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본인의 아들이 정치인이라고 어필하면서 친근하게 접근했다.

그는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한 매물을 소개하며 B씨에게 계약을 유도해 깡통전세 위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결국 B씨는 1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중개보조원이었던 A씨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B씨는 이를 알지 못해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게 됐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그동안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전세사기 같은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은 불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지갑’을 활용해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의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공인중개사 자격,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단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변동 사항(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이 즉시 반영되고 자격증명 화면 캡처 등도 차단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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