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1300여 곳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데 맞춰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주총 종료 후 14일 안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 발행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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