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후 2주 내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1300여곳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는데 맞춰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는 주총 종료 후 14일 안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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