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과 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에는 현행 회계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면제된다.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의 타깃이 아닌 기업에까지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실시하고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 심사 시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 기업의 낙후된 지배구조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는데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해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으면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요소로 반영하고, 향후 감리 결과 조치 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사유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를 거쳐 올 2분기에 확정되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2025년 중 시행된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는 지난 2월 발표한 5종의 세정지원과 거래소 공동 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 조치 시 감경 사유로 고려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도 주어진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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