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쏠한 이자에 취해 큰코 다쳤다”…서민들 이제 돈 어디서 빌릴까, 저축은행 절반 이상 순손실

일부 저축은행은 1천억 순손실
PF 대출 연체율 30% 웃도는 곳도
금감원 “내달 현장점검 나설 것”

서울시내의 한 저축은행 지점 모습 [매경DB]
전체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무분별하게 제공한 것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순손실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고, 연체율이 20%를 넘어선 곳도 있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0%를 넘긴 저축은행도 나왔다.


1일 저축은행 79개의 지난해 결산 경영공시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41곳에게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저축은행의 순손실은 1072억원에 달했다.

이 은행을 포함해 총 6개사가 500억원 이상, 17개사가 1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을 냈다.


저축은행 79개사는 지난해 모두 5559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여파로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에 5089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9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순손실은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다른 계열사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반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거 쌓은 게 영향을 미쳤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의 순손실 합계는 271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3.36%까지 치솟아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1년 말 평균(20.3%)을 돌파했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도 14개사나 있었다.

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4.23%에 달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30%(31.74%)를 넘어선 저축은행도 있었다.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도 각각 28.28%, 26.09%로 25%를 웃돌았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서도 저축은행들의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내달 중순께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나오면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표준규정에 ▲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3개월 단위 경·공매 실시 ▲ 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직전 공매회차 최저 입찰 가격을 감안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됐던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과잉 추심이나 채무조정 기회 상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부실채권(NPL)전문투자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저축은행, 6개월 이상 연체 PF 대출 3개월마다 경·공매 실시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자 저축은행이 자구책을 마련해 내놨다.


저축은행중앙회는 PF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방안을 반영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규정 개정안에는 ▲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3개월 단위 경·공매 실시 ▲ 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감안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표준규정 개정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채권 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경·공매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가 미흡할 경우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부실채권을 평가할 때 경·공매를 진행해 감정가가 있는 경우 공시지가 대신 적용할 수 있어 저축은행업권에서는 감정가를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감정가를 적용하면 부실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충당금 적립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미리 적립한 30% 수준의 충당금을 감액한 수준으로 최저입찰가격이 산정된다며 개정 표준규정의 적정 공매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담보물의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전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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