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전세로”… 빌라 세입자들 열에 일곱은 ‘월세’

여전히 진행 중인 ‘전세사기’ 여파
비아파트 월세화, 지방서 두드러져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이승환 기자]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의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돌파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진 탓이다.

아파트 전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의 월세 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누계) 전국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율은 70.7%로 집계됐다.

이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수치로, 비아파트 세입자 10명 중 7명이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4.6%에서 지난해 66%, 올해 70%대로 급격히 확대됐다.

특히 지방의 경우 비아파트 월세 비율이 올해 1∼2월 77.5%로, 수도권(67.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서울의 월세 비율은 69.7%다.


아파트 전세로 옮기는 빌라·다세대 전세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월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2월 43.9%에서 올해 1∼2월 42.2%로 1.7%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율이 46.2%에서 41.6%로 4.6%포인트, 지방 아파트는 43.3%에서 41.0%로 2.3%포인트 각각 줄었다.


빌라 월세화에는 빌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 개편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신규 전세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에도 강화된 기준(공시가격X126%)이 적용되는 데다, 지난해에 이어 빌라 공시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세금을 낮추되 차액을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격은 2023년 10월 46만5000원, 11월 46만6000원, 12월 46만6000원, 올해 1월 46만8000원, 2월 46만9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한편, 전세 거래량은 줄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주택 전세 거래량은 10만781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 줄었다.

그러나, 월세 거래량은 15만4712건(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으로 1.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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