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아들, 입대해도 이건 꼭 들자”…4월부터 군 장병도 ‘5천만원 목돈 계좌’ 가입 가능

복무중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가능
군장병 급여로 청년도약계좌도 가입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4월부터는 군장병들도 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5000만원을 탈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또 7월부터는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군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그동안 군장병들은 시간·장소적 제한 등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데도,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군장병이 원할 경우 복무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4월부터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도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고안된 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씩 넣으면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결정 된다.


매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의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이전 시)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현역 군인이나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이 비과세 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 중이며 4월 가입 신청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병무청 병적증명 행정정보 조회 등 전산연계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221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5일까지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과 일반 청년의 가입 신청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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