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에는 공직자도 30만 원 어치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일) 이런 내용의 설맞이 청탁금지법 적용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은 15만 원이지만,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이 기간에 발송한 선물이라면 15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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