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30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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