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의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피해자 지원에 나섭니다.
LH는 오늘(22일) 다가구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의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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