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미운영 편의점도 감기약 판매 추진…규제뽀개기 과제선정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3일) 편의점, 숙박업소, 정육점 등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중기부는 국민판정단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에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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