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간 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과 관련해 셀트리온과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휴마시스셀트리온에 대해 "채무자로서 변제나 담보제공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8호에 따라 셀트리온은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며 "채권에 대한 변제, 담보, 재산 신탁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휴마시스)는 관할 등기소에 해당 채권의 존재 및 이의 제출 사실을 첨부해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채권자 이의서 제출 기간에 접수된 내용은 내부 검토를 진행한 후 합병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휴마시스는 앞서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공급 계약을 통해 키트를 공동 개발,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납품을 시작했지만 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셀트리온휴마시스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평판을 저하했다고 주장했고 휴마시스셀트리온이 과도한 단가 인하와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며 서로를 상대로 각각 600억~700억원대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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