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낸 이들에게 초과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186만8천545명, 지급 총액은 2조4천708억 원으로, 지난 12일까지 125만6천402명에게 1조7천509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해에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소득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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