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사고 금액이 13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 사고 건수는 382건, 사고 금액은 13억7천200만 원이었습니다.
부정 결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이나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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