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오늘(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일어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가 의무화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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