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에 동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사가 광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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