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자유무역 원칙' 토대 위에 법안이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유럽)와 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지부 공동명의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서(position paper)에서 이들은 "CRMA는 EU의 근본적인 무역 규칙인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자국 기업을 유리하도록 하는(favoring) 차별적인 법과 규제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 의해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CRMA는 최소한의 행정적 부담과 과도하지 않은 자료 요구로 EU와 비(非)EU 기업 모두가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정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니터링 구축과 위기관리 틀 마련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이는 규제 개입이나 기업 활동 제한이 부과되지 않을 때만 효과적일 것"이라며 법안 설계 시 이런 사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CRMA 도입으로 인해 EU의 배터리규제 등 이미 현존하는 규제와 중복을 피하는 한편 같은 맥락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유럽연합이 법안 초안 마련에 앞서 전날까지 마감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일환으로 제출됐습니다.

한편, 지난 9월 CRMA 도입 계획을 발표한 유렵연합은 전날까지 이뤄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법안 초안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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