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서민 가계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로,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엔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 해 세금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세금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돼도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과표상한제 도입 시 현행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만 60세 이상(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장기보유자) ▲ 1세대 1주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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