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일경제TV] 수도권 최대 드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인천시의 구상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비행시험장 탓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조성된 드론 비행시험장이 올해 9월부터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지시한 항공안전기술원과 시공사 간에 추가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이윱니다.

시공사는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 탓에 비용이 늘어났다며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기술원은 이에 반발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험장 사용이 중단되면서 인근 로봇랜드에 입주한 업체들은 경기 화성 드론 비행시험장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다툼은 어제(15일) 열린 시 해양항공국에 대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명주(민·서구6) 시의원은 "드론 시험장은 로봇랜드에 조성된 드론 클러스터와 연계한 것이다"며 "인천시가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천시는 부지 조성과 특고압 전기 등 드론 비행시험장과 인증센터 유치를 위해 30억 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을 위한 간접 비용인 탓에 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양쪽의 분쟁이기 때문에 누구 한 쪽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며 "조속한 협의를 양쪽에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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