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새로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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