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5조 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5394억 원, 11.1% 증가했습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원), 용인시(5027억원), 화성시(4593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상승 요인으로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또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오른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호(전체 주택 490만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 원이 각각 줄어드는 등 총 3998억 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합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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