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시멘트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을 가로챈 업체를 공익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이 1427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시행한 별내선 전철 공사의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A건설사는 시멘트 물량 442톤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 B씨는 이 같은 비리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했고, 도는 사실 확인을 거쳐 시멘트 자재비 4759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도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의 30%인 1427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합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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