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진화헬기 2대·산불진화대원 101명 투입 진화 완료
산림청은 오늘(22일) 오후 2시 48분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일원과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 산32-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모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산불 진화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오늘(22일) 오후 2시 48분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2시간2분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오후 4시 32분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 산32-1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 1시간 16분만에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자은리에 불이 나자 산불진화헬기(산불진화헬기 : 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함) 1대(산림 1), 산불진화대원 54명(산불전문진화대 등 32, 소방 22), 산불진화차 2대, 소방차 4대를 신속히 투입, 오후 4시 50분께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용화리 불은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 1), 산불진화대원 47명(산불전문진화대 등 20, 소방 27), 산불지휘차 1대, 산불진화차 1대, 소방차 11대를 투입해 오후 5시 48분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용화리 산불로 산림 0.2㏊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김만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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