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진화헬기 1대·산불진화대원 54명 긴급 투입 진화 완료
산림청은 오늘(22일) 오후 2시 48분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2시간2분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오늘(22일) 오후 2시 48분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2시간2분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나자 산불진화헬기(산불진화헬기 : 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함) 1대(산림 1), 산불진화대원 54명(산불전문진화대 등 32, 소방 22), 산불진화차 2대, 소방차 4대를 신속히 투입, 오후 4시 50분께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김만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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