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늬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이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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