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실거래가 제공…매매계약 변경도 반영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내일(19일)부터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법원은 내일부터 등기기록을 바탕으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의 실거래가를 포털사이트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소유권 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표시되며, 엑셀 파일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변경되는 경우를 반영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가격 및 거래동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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