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절차가 내일(17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 등입니다.
중기부는 오늘(16일)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관련 절차를 공지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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