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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가 사망한 회원의 게시물 저작권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5일 싸
이월드의 개정된 이용약관에 따르면 제13조 '회원의 상속인에 대한 게시글 제공 서비스'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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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면서 "단 일신 전속권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는 사망한 회원의 상속인 요청에 따라 회원의 공개된 게시글을 별도의 매체에 복사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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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는 상속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인 회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소명을 위해 회사가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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