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길 경우 이용자는 통신사로부터 최대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서비스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용자 피해에 대한 폭넓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