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코앞인데 추가공사비 요구"…재개발조합·두산건설 소송전에 세입자 피해 염려

【 앵커멘트 】
한 대형 시공사가 아파트 입주를 20일 앞두고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입주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애먼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한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 시흥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 조합은 최근 시공사로부터 임대아파트 한 동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등 금전 문제로 발생한 소송이 길어지면서, 시공사가 조합이 소유한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한 것입니다.

조합 측은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입주를 불과 20일 앞두고 갑자기 13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대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은 입주를 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열쇠를 주지 않는 등 실제 입주를 방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인호 / 시흥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 "입주 20일 남겨놓고서는 이 돈 안 내면 입주 못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반발은 했지만 저희 조합원들은 약합니다. 약자입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빚을 얻어가지고 돈을 납부를 했고."

양 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두산건설은 추가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등을 포함한 총 290억 원을, 조합은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19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서로에 제기했습니다.

두산건설 측은 "준공 전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해 왔다"며 "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에 빌려준 대여금 47억 원의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부동산 가압류까지 해야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두산건설 관계자
- "우리가 준공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대여금 원금도 안 주고서는 협의를 하자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저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협의할 만큼 협의했고, 그럼에도 서로가 합의점을 못 찾으면 당연히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가압류로 인한 피해가 약 70가구의 세입자들로 향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집을 뺴려 해도 조합이 모든 통장을 가압류당하는 바람에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물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합은 "두산건설이 이미 조합의 모든 통장을 가압류했는데도, 임대주택까지 가압류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 스탠딩 : 한웅희 / 기자
- "대형 시공사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재개발 조합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먼 세입자들만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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