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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오늘(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사건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추정(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발사주 의혹 재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재판이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이 최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 다수를 대상으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고 표적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월 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이달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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